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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시행 : 2021. 07.)_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7-30 09:12

본문

<주요내용>


I. 고용보험 적용


  1.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산재보험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에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2. 연령기준

  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일(’21.7.1)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 기준 연령(65)으로 고용보험 적용여부 판단 

   - 다만, 65세 전부터 근로자·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더라도 요건 충족 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가능 

   - 65세 이전 당연가입 후 노무제공계약에 단절이 없으나 소득감소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노무제공계약 종료 시까지*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보험자격 재취득 

        * 해당 노무제공계약 종료 후 새로운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에는 재취득 불가


  3. 소득기준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미만인 경우, 용대상에서 제외 

    - (월보수액) 적용제외 소득기준인 월보수액이란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 관련 계약체결 후 월 단위 실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소득합산 신청에 따른 적용(22.1.적용) : 단 노무제공자 본인이 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함. 


II.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관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III.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징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IV. 구직급여


  1.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77조의10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법 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3.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4. 지급수준

  고용보험법 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③,(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참조

    ⑧ 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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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 공고 제2021-38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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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8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절차 및 직장복귀지원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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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37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9월 2일고용노동부장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및 제86조 개정규정은 2022.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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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 내용1. 개정이유 ㅇ ‘20년에 신설한 장려금에 대하여 언론, 일선 현장 등은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우므로 기업의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급대상·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ㅇ 그간의 지급실태 분석,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을 확대하는 등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 2. 주요 내용 1) 지원요건 완화 ㅇ 1년 미만 정년 운영 및 최초 장려금 신청기한 도과, 3개월 도과 재고용등 으로 장려금 신청을 못하거나 부지급되는 사례 다수, - 1년 이상 정년 운영 및 1년이내 신청요건 삭제, 3개월 이내 재고용을 6개월 이내로 요건 완화 …
21.08.26 229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6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현행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21.08.25 284
1.공휴일 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공휴일법 주요 내용>▪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
21.08.18 573
<주요내용>I. 고용보험 적용  1.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산재보험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에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
21.07.30 423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사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21.11.19.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
21.07.30 274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20.12.8)과 관련하여 그간 지원제외 업종이었던 ‘부동산업’을 지원업종으로 전환 * 적용 장려금·지원금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근로기준법상 전 규모 사업장의 법정시행일(`21.7.1.)이 도래되고 기금 건전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 필요 등에 따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유형 중 2021.7.1.이후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9인이하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 가능 기간* 명시 *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기간을 `21.12.31.까지로 한정, 다만, 20…
21.07.22 28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3호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7. 19.고 용 노 동 부 장 관《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21.07.19 356
I. 근로기준법  1. 주52시간제 전면시행(상시근로자 5인이상~50인미만 사업장)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21.07.14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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