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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_<직장내괴롭힘제재대상사용자친족범위,임금명세서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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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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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사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21.11.19.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유산·사산휴가 기간 추가,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정비,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 임금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시행: ‘21.11.1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 등(시행: ‘21.11.19.)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으며,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4> 과태료 부과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법 제48조제2항), 직장 내 괴롭힘(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법 제74조제9항)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제116조제2항)됐고, 이에 따라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시행: ‘21.11.19.)
11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도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율(50%)과 동일하게 인상했다.

<6>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시행: ‘21.10.14.)
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고용사업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숙소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기숙사 운영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그밖에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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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0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     택배사업에서 터미널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와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밀가루·사료 등)을 운반하는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
21.09.27 142
용노동부 공고 제2021-38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5.1…
21.09.10 20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8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절차 및 직장복귀지원 의료기…
21.09.10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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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20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8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학생연구…
21.09.10 227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9월 8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21. 7. 29. ~ 9. 7.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나, 개정안의 위탁규정 표현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수정되어 재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임 또한,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내용은 법령일괄정비…
21.09.09 2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37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9월 2일고용노동부장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및 제86조 개정규정은 2022.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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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 내용1. 개정이유 ㅇ ‘20년에 신설한 장려금에 대하여 언론, 일선 현장 등은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우므로 기업의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급대상·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ㅇ 그간의 지급실태 분석,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을 확대하는 등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 2. 주요 내용 1) 지원요건 완화 ㅇ 1년 미만 정년 운영 및 최초 장려금 신청기한 도과, 3개월 도과 재고용등 으로 장려금 신청을 못하거나 부지급되는 사례 다수, - 1년 이상 정년 운영 및 1년이내 신청요건 삭제, 3개월 이내 재고용을 6개월 이내로 요건 완화 …
21.08.26 229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6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현행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21.08.25 284
1.공휴일 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공휴일법 주요 내용>▪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
21.08.18 573
<주요내용>I. 고용보험 적용  1.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산재보험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에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
21.07.30 423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사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21.11.19.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
21.07.30 275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20.12.8)과 관련하여 그간 지원제외 업종이었던 ‘부동산업’을 지원업종으로 전환 * 적용 장려금·지원금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근로기준법상 전 규모 사업장의 법정시행일(`21.7.1.)이 도래되고 기금 건전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 필요 등에 따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유형 중 2021.7.1.이후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9인이하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 가능 기간* 명시 *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기간을 `21.12.31.까지로 한정, 다만, 20…
21.07.22 28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3호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7. 19.고 용 노 동 부 장 관《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21.07.19 356
I. 근로기준법  1. 주52시간제 전면시행(상시근로자 5인이상~50인미만 사업장)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21.07.14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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