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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21 – 470 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1월 18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
21.11.19 157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하고,     나.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1항 단서에…
21.11.17 157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진당항목>1. 근로조건 서면명시2. 근로자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5. 휴게시간 부여6. 유급휴일 부여7. 연차유급휴가 부여8. 모성보호9. 취업규칙 작성 / 신고10. 퇴직금 지급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12. 최저임금 준수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14. 비정규직 차별 금지15. 노사협의회 설치 / 운영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1.15 191
용노동부공고 제2021-4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재입법 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8월 17일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1.11.04 162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4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24…
21.11.03 16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4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0월 22일고용노동부장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모집ㆍ채용에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8…
21.10.20 177
1. 개정이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ㆍ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21.10.15 197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
21.10.14 17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4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단위: 원>직종기초일액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82,648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
21.10.01 15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0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     택배사업에서 터미널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와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밀가루·사료 등)을 운반하는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
21.09.27 93
용노동부 공고 제2021-38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5.1…
21.09.10 11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8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절차 및 직장복귀지원 의료기…
21.09.10 14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보험수지율 산정방법 세부규정과 개별실적요율 증감비율 조…
21.09.10 13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8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학생연구…
21.09.10 128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9월 8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21. 7. 29. ~ 9. 7.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나, 개정안의 위탁규정 표현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수정되어 재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임 또한,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내용은 법령일괄정비…
21.09.09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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