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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판례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2535, 선고일: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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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536회 작성일 21-06-30 10:51

본문

  【요 지】 1.  관련 법리
   퇴직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對償性)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다만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련 없이 해당 금품이 실비변상 또는 은혜적인 이유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은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하고(제5호),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여(제4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과 임금을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을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
   이에 대법원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당 등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임금의 지급 현실을 외면한 단순한 의제(擬制)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주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도 임금,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급여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기업 성과배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목표 인센티브(TAI)와 성과 인센티브(OPI)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인센티브[목표 인센티브(TAI), 성과 인센티브(OPI)]는 피고의 급여규정인 HR규정 및 「급여·복리후생·근태 기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① 피고의 급여규정 자체가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급여, 수당, 업무성과급, 퇴직금과 같은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② 어느 한 근로자의 근로만으로는 경영성과 달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모이지 않으면 피고의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지급 대상기간 동안 1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고, 지급대상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률을 월할로 차감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인센티브의 액수는 대상기간 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휴직자, 정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소이지 ‘임금’의 요소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재직자 요건의 존재를 들어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 즉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는 매년 일정한 시기마다 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들이 대상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산정·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달리 피고 경영진에게 이 사건 각 인센티브의 지급률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돌발적·임시적으로 지급된 은혜적인 금품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피고의 급여규정들이 가지는 규범력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급여 지급 실태 및 근로자들과의 인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 자의적 주장일 뿐이다.
   ⑥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인데, 정작 원고들이 지급 받은 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각 인센티브에 관하여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에도 반한다.
   ⑦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님은 명백하고, 달리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 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지급할 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다.
   ⑧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집단 전체에 대하여 근로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협업을 위한 노력을 장려함으로써, 각 사업 부문 및 사업부별 경영목표를 달성하게 하고(목표 인센티브)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성과 인센티브)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임금체계의 일부분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협업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개인성과급과 본질적 성격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개인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각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⑨ 피고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협업 근로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피고 경영진이 설정한 경영목표나 경제적 부가가치(EVA) 상으로는 그러한 근로제공 및 노력의 결과가 측정되지 않아 인센티브가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실제로 지급된 인센티브까지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⑩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2000년 이래 매년 지급되어 왔고, 근로자들의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인센티브의 액수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한다’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오히려 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