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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13, 회시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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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43회 작성일 21-06-07 09:19

본문

[질 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다만,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 사례와 같이 휴업기간 중 근로자 수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이 되는 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