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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99_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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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1-05-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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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실관계

- 해당노동조합의 경우 A사업장에 A지회와 B사업장에 B지회로 나뉘어 운영되어왔음.

- 회사측의 조치로 인하여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어 C사업장으로 통합운영됨.

- 현재는 A지회와 B지회장이 지회장의 자리와 대의원의 자리를 임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이상 남아있음.

- 총회의 의결을 거쳐 A지회와 B지회를 통합하여  C지회로 운영하고자 함. 


* 질의요지

- A,B지회가 C지회로 통합되는 경우 기존 A,B지회 지회장과 대의원의 임기 중 A, B지회장(대의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C지회장(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도록 규약을 변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규약을 곧바로 적용하여 A,B지회의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박탈하고 새로이 지회장의 대의원직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 제1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합병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초기업노도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하는 경우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2. 노동조헙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귀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도을 하는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지회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측한 후 합병에 따른 새로운 규액을 제정(변경)한 후 조합원(대의원) 결의에 따라 새로운 지회장,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