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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본점에서 운영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88_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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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22-11-21 08:21

본문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88 (2021.06.23.)


[질 의]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일법인번호를 사용하나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 형태의 사업장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 A사업장(본점)의 계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B사업장(지점) 직원들도 모두 A사업장의 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통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사업장(본점)B사업장(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통합되어 운영되면서 동일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등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B사업장(지점)의 퇴직연금 계좌는 A사업장(본점)과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8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