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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93_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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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61회 작성일 21-05-04 10:43

본문

[질 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대학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 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2013.10.11.선고2021다12870),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20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근로기준과-387).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부의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부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별개로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각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 등은 모법적인 사용자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휴업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1893(20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