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22-09-19 12:16

본문

질 의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여부는 개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납입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의 납입여부를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관련지침에 게시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50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