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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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적립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회 시]
귀하께서 질의하신 명절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격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을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63(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