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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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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2-08-24 13:34

본문


[질 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적립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회 시]


귀하께서 질의하신 명절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격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을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63(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