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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여부(산업안전과-1458_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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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22-08-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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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2항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의 안정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함. 

- 그러므로 안전관리자가 위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함.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1458(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