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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노사관계법제과-1393_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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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95회 작성일 21-05-03 09:25

본문

[행정해석]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질의]


아래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또 가능한지 여부,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 후 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 규악 제34조(임기) 3. 위원장의 임기는ㄴ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 



[회시]


귀 노조 규약은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문다는 의미이므로

위원장이 2회 역임 후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며, 위원장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할 경우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93(2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