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성고용정책과-423_2020.2.5)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517회 작성일 21-05-03 09:21

본문

[행정해석]


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사유로만 해야되는지, 가족돌봄의 다른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종료되는지, 아니면 별개로 보아야하는지.


2. 가족돌봄휴가의 자녀양육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시]


1.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허용예외 사유 제외).

  - 가족돌봄등 근로시간단축의 종료 사유는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사정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으로 인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자녀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외,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지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고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 등을 활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523(2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