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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의무화제도 시행(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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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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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2022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79*)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8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7)*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2022818일부터 10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 지정 및 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22.6.2. )
(개정전) 폭염·한파 시 그늘막 등 임시휴게시설 설치비에만 사용가능
(개정후) 휴게시설 설치 및 온도, 조명 기준 준수를 위한 비용도 사용가능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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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 9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66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6월 7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 제정이유 이 규정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함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22.06.0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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