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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2017다292343 임금사건(대법원공보연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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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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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2022. 5. 26.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음.  


-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원고가 성과연급제가 구'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함.


-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점(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임금삭감에 대응하는 대상조치의 미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 사안의 개요, 대법원 판단, 판결의 의의의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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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376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2022년 대비 460원, 5% 인상월단위 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7.05 14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7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개선(발령일 2022.06.1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4, 제4조의5”로 한다.제2조제8호 중 “등 대면으로”를 “등을 통해 교육대상에게”로 한다.제3조제2항 중 “16일”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로 한다.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사업장”을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보관 시 사업장”으로 한다.제7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22.06.16 238
< 요 약 >* 매출 100대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5월 17일~27일 기준)  매출(20년 기준) 상위 100대 기업(공기업 제외) 중 설문에 응답한 66개사 분석1. 매출 100대 기업의 72.7%,  현재 재택근무 시행 중 ; 27.3% 미시행(사무직기준) 2. 재택근무 방식 : 유형 다양화3.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택근무 비중 변화 : 축소 39.6%, 변화없음 37.5% ; 확대 0%4.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제도 운영 이유 : 단계적 일상회복 43.8%5. 재택근무 체감 업무생산성 : 정상근무대비 '90%이상' 응답 29.0% 불과 6. 코로나19이후 재택근무 활용 여부 : 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 51.5%7. 코로나19이후 사무공간 : 거점형 오피스 신설 22.7%, 공유형…
22.06.15 97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66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6월 7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 제정이유 이 규정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함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22.06.08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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