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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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 1명 등을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으로 정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교원 등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강사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가입자
교육방법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13. ~ 2. 22., 4. 11. ~ 4.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3조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7조제1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이를”을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을”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을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5.18 공포, 2022.5.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