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이슈 & 리포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2022.4.15~5.4.)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4-15 09:57

본문

1. 의결주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8285,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안 제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기준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 규정(안 제3)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규정(안 제6)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안 제7, 안 제8)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관계부처(기관) 합의 진행 중

.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1. 18. 12. 28.), 재입법예고(2022. 4. 15. ~ 5. 4.) 예정

2) 행정규제 : 진행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킬 것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둘 것(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3.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4. 직업안정법2조의2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

3(범죄경력조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을 포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사근로자

(이하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가사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1항제1호 나목에 따른 동의서, 2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1.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시간

2. 근로제공 가능지역

5(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시행령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2항의 근로기준법적용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7(유급휴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가사서비스 제공시간

(이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이라 한다)1주 동안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 산정 시 법 제14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제공시간은 제외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30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사근로자 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의 80% 미만인 가사근로자에게 1개월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9(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의 수리

3. 법 제

첨부파일

Total 85건 1 페이지
이슈 & 리포트 목록
< 목 차 >Ⅰ. 직장 내 괴롭힘 요약편Ⅱ.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야 하나요?Ⅲ.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어떻게 되어있나요?Ⅳ.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체계Ⅵ.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Ⅶ.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5.08 22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수사례집1. 정년연장2. 정년 페지3. 재고용* 세부적인 사례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05.08 98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제출자 : 국무총리(인사혁신처 소관)제출 연월일 : 2023. . .<법제처 심사 전>1. 의결주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임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음력4월8일), 기독탄신일(12월25일)까지확대하여 시행(제3조)   나. 제3조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함(부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없 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를 “제2조제2호ㆍ제…
23.04.21 123
< CONTENTS >1. 근로계약2. 근로시간3. 임금4. 최저임금5.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6. 해고7. 퇴직급여* 고용노동 Q&A 참고.* 상세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17 111
CONTENTS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사업이란? ------------------------------------------- 4 ○2022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으로 400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6 ○재택근무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0 ○2023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12 I. IT·정보통신업 ------------------------------------------ 15  ㈜그로브소프트 -------------------------------------------------- 16    쾌적한 재택근무 환경 만들고 소통, 협업, 생산성 다 잡았어요…
23.04.11 111
< 목 차 >Ⅰ. 위험성평가란?  1. 위험성평가 개요   2.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방법Ⅱ.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2. 체크리스트법   3.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4.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참고] 그 밖의 평가 방법37Ⅲ. 참고자료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적용 법규 안내  2. 위험성평가 실시 우수사례[국내]  3. 위험성평가 결과서 작성 사례  4. 안전보건자료 활용 안내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Ⅳ. 서식자료*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06 159
<Contents> 01. 안전보건교육이란?02. 쉽고 유용한 교육을 위한 사전준비03. 교육방법1단계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준비2단계 : 효과적인 교육 진행3단계 : 지속적인 교육내용 전달 방법04. 교육효과 검증부록1.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및 FAQ부록2.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부록3.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면제 사업장 안내*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3.29 161
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금 시행지침1. 총칙2.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3-1. <훈련비> 지원 내용3-2.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내용4. 참여 신청, 심시 및 승인5. 사업실시 및 지원금 지급6.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별첨] 서식 및 관련 규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3.29 172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3)I. 법정교육II.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III.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IV. 안전보건교육 관련 Q&AVI. 부록*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03.07 115
< 목 차 >1. 근로조건 서면명시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5. 휴게시간 부여6. 유급휴일 부여7. 연차휴가 부여8. 연소자와 모성 보호9. 취업규칙10. 퇴직급여 지급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12. 최저임금 준수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14. 고용상 성차별 금지15. 비정규직 차별 금지16.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2.23 240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CONTENTS Ⅰ. 개요  1. 추진배경……………………………………………………………………… 4  2. 적용 대상 및 범위… ………………………………………………………… 5  3. 주요 관련 법령… …………………………………………………………… 6  4.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6Ⅱ.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9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 9Ⅲ.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1. 채용 준비 단계… ……………………………………………………
23.02.06 195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 사유 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9호, 2022.12.6. 공포, 2023.1.1. 시행)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0호, 2022.12.9. 공포, 2023.1.1. 시행) 반영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결정 절차에서 사업주 등의 사무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기준에 포함된 ‘임금’, 지원 제외기준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요건을 공공정보 연계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보수’로 변경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편 및 전자적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23.01.17 23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
23.01.17 199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고시내용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구 분보수액(월)1등급1,820,0002등급2,080,0003등급2,340,00…
22.12.13 241
이정식 장관,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화) 10: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
22.11.21 2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