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2021.11.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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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하고,
나.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기법 제48조제2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
(근기법 시행령 제27조의2)을 규정.
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나. 임금지급일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함.(정기불 원칙)
2) 임금지급일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불가피하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총액 등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임금총액
1) 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1)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가족수당,식대,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임금항목기 다를 경우 근로자별로 해당 임금항목만 기재할 수 있음.
* 예컨대,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만 기재하면 됨.
2)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1)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3)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조)
4)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수당 등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 (예시)
가)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재택근무시에는 미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 기재
나) 월 15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
다) 일‧숙직수당의 경우 그 일수 기재
라)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
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 (예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2)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3.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1)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예시) >
가)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나)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다)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라)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마)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함(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나. 전자문서의 형태 및 효력
1) 전자문서의 형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함(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
전자우편(이메일)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저장된 정보를 의미하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문서에 해당함.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문서에 해당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는 연산처리를 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메시지로 작성, 송‧수신, 저장된 정보를 의미(전자문서에 해당)
2) 전자문서로 작성․교부된 임금명세서의 효력
가) 서면으로 작성된 것 외에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음
<관련 법률>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 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관련 판례>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③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다. 임금명세서 작성
1)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 가능,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됨
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글 ,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임금명세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자율적 서식 가능)
3)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수기(手記) 또는 프로그램(한글 등) 등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PDF, 사진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
4) 다만, 최종 작성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분쟁 방지 목적)
* 읽기전용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님
라. 임금명세서 교부
1) 근로자가 확인 가능할 것
교부 방식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예) PC에 접속하기 어려운 현장직 근로자에게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열람시간을 제한한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21.11월 현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장은 현행 방식대로 교부하고, ’21.11월 현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사전에 임금명세서 교부방식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2) 전자문서에 의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판단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임금명세서가 ‘입력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내전산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
3)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된 때’를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수신받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함
다만, 반송처리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 등이 도달했는지 확인 필요.
<관련 법률>
< 전자문서법 >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4. 임금명세서 교부시기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1)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제43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함
나.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36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청산할 때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시행일(21.11.19.) 이후 임금 지급시부터 적용함
5.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제재
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기법 제116조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
||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30 20 |
50 30 |
100 50 |